한국해운조합법
제20조(의결권의 대리)제5장 기관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20조(의결권의 대리)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