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3조(탈퇴)제4장 조합원의 가입 등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4장 조합원의 가입 등

제13조(탈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