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제9장 벌칙

법령 어선법 제9장 벌칙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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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25.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