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6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어선법 제9장 벌칙

제46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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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2025.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