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6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어선법 제9장 벌칙

제4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