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2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8조 양벌규정이 법령제4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벌칙 다음 조 제4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