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0조(권한의 위임 등)제8장 보칙

법령 어선법 제8장 보칙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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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