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8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어선법 제8장 보칙

제38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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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4.12.20>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2025.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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