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제8장 보칙

법령 어선법 제8장 보칙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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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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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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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391@2025-12-21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