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5장 어선 등의 거래

법령 어선법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