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제5장 어선 등의 거래

법령 어선법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