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0조(재검사의 신청)제4장 어선의 검사 등

법령 어선법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30조(재검사의 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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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