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조(어선의 설비)제1장 총칙

법령 어선법 제1장 총칙

제3조(어선의 설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