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제4장 어선의 검사 등

법령 어선법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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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0>

2025.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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