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이 법령제4조 만재흘수선의 표…이 법령제9조의2 어선건조ㆍ개조…이 법령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이 법령제22조 건조검사 등이 법령제22조 건조검사 등이 법령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이 법령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이 법령제24조 형식승인 및 검…이 법령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이 법령제25조 지정사업장의 지…이 법령제26조의2 하역설비의 확인…이 법령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이 법령제30조 재검사의 신청이 법령제31조 어선거래시스템 …이 법령제39조 수수료이 법령제41조 검사업무 등의 …이 법령제44조 벌칙이 법령제5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