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제3장 어선의 등록

법령 어선법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현행 (2026-10-29) 2025.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