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제3장 어선의 등록

법령 어선법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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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