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제3장 어선의 등록

법령 어선법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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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