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제3장 어선의 등록

법령 어선법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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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