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제3장 어선의 등록

법령 어선법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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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025.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