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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2025-01-03 시행분 기준 2025. 1. 3. 시행 · 타법개정 제19910호 조문 56 · 삭제 12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9조 기술개발의 권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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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1. 제4조골재자원조사
    2.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4.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5. 제7조삭제
    6. 제8조삭제
    7.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예고
    8.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예고
    9. 제11조삭제
    10. 제12조삭제
    11. 제13조삭제
    1. 제14조등록
    2. 제15조결격사유
    3.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5.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6.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7.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8.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9. 제21조지도ㆍ감독
    1.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2.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예고
    3. 제22조의2삭제
    4.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5.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6.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24조채취기간
    8.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9. 제26조골재채취 등
    10. 제27조삭제
    11.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12.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13.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14.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15.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16.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17.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1.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2.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3.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4.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5.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6.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7. 제35조삭제
    8. 제36조삭제
    9. 제37조삭제
    1. 제38조협회의 설립
    2. 제39조설립인가 등
    3. 제40조공제사업
    4. 제41조삭제
    5. 제42조삭제
    6. 제43조지도ㆍ감독
    7. 제44조「민법」의 준용
    1.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2. 제46조보고
    3.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4. 제47조의2청문
    5.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7. 제48조의2수수료
    1. 제49조벌칙
    2. 제49조의2벌칙
    3. 제50조벌칙
    4. 제51조양벌규정
    5. 제52조과태료
부칙 5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10호, 2024. 1. 2.>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552호, 2021. 12.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42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9호, 2021. 3. 16.>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42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627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부칙 <제16487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8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5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0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5호, 2017. 3. 21.>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61호, 2016. 12. 2.>

부칙(산지관리법) <제1436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672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수적 골재채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부지 보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970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부칙 <제12737호, 2014. 6. 3.>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794호, 2013.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8>까지 생략
<549>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 제46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8항 및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62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시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 단지관리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하는 단지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16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764호, 2011. 5. 30.>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09636호, 2009. 4. 22.>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7> 까지 생략
<558>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5항ㆍ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79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19조ㆍ제22조의3ㆍ제2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지도ㆍ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08377호, 2007. 4. 11.>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②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38호, 2007. 4. 6.>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ㆍ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8260호, 2007. 1. 19.>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307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천골재채취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851호, 2002.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5966호, 1999. 4. 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914호, 1999. 2. 8.>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④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5893호, 1999. 2. 8.>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111호, 1995. 12. 29.>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4817호, 1994. 12. 22.>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 및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4816호, 1994. 12. 22.>

부칙(산림법)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04781호, 1994. 8. 3.>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4541호, 1993. 3. 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 및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4428호, 1991.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 3.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하며,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를 규정함(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