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52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골재채취법 제8장 벌칙

제52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골재채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2조(과태료) 2단 3 · 3단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