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의2(벌칙)제8장 벌칙

법령 골재채취법 제8장 벌칙

제49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