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조의4 ① ②이 법령제32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벌칙 다음 조 제5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