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8조의2(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골재채취법 제7장 보칙

제48조의2(수수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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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2025. 1.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