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8조 ②이 법령제22조의3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2청문 다음 조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