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7조의2(청문)제7장 보칙

법령 골재채취법 제7장 보칙

제47조의2(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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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2025. 1.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