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2025. 1. 3. 시행분 (참고)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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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2025. 1.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