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조(골재자원조사)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법령 골재채취법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제4조(골재자원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골재자원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삭제 <2004.12.31>

③ 삭제 <200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