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골재채취법 제1장 총칙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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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8.20>

2025. 1.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