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하천법제37조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3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23조 ①이 법령제2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다음 조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