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법령 골재채취법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골재채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