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골재채취 등 다음 조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