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제4장 골재의 채취 등

법령 골재채취법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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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 1.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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