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4조(채취기간)제4장 골재의 채취 등

법령 골재채취법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제24조(채취기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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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025. 1.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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