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법령 골재채취법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현행 (2026-10-29)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