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법령 골재채취법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25. 1.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