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법령 골재채취법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골재채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업을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