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3장 보칙4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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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칙

현행 (2026-10-29)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행정심판의 특례)

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개정 2010.1.25>

제27조 삭제 <2020.2.18>

제28조(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免脫)ㆍ감경(減輕)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면탈ㆍ감경을 하였거나 면탈ㆍ감경을 하려고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5>

③ 삭제 <2009.3.25>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