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8조(부과 기준)제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제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

제8조(부과 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