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제1절 통칙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제1절 통칙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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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