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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2026. 6.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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