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제3절 부과ㆍ징수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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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6.9>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