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13조(부담률)제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제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

제13조(부담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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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2.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