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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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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2023-10-19 시행분 기준 2023. 10. 19. 시행 · 일부개정 제19383호 조문 41 · 삭제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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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문제 1
    2. 제2조정의문제 5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2.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3.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4.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5.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6.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7.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8.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9. 제12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10.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11.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12.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1.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2.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3.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4.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5. 제20조금지행위
    1.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2. 제22조시정조치
    3.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4. 제24조영업정지 등
    5. 제24조의2과징금
    6.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7.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8.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9.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10.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11.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1.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2. 제32조청문
    3. 제33조수수료
    4.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1. 제36조벌칙
    2. 제37조벌칙
    3. 제38조벌칙
    4. 제39조양벌규정
    5. 제40조과태료
    6. 제41조삭제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383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9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전교육을 받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415호, 2019. 4. 30.>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140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9호, 2018. 8. 14.>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5719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3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480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94호, 2013.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0>까지 생략
<59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9호, 2012. 12. 18.>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0719호, 2011. 5. 24.>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0668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340호, 2009. 1. 7.>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받는 영업정지처분이 이 법 시행 전 받은 영업정지처분 횟수와 합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5> 까지 생략
<58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ㆍ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80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1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교육에 관한 특례) 부칙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3. 10. 1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