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제5조(이전등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이전등기)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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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전등기)

①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신소재지 에서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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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추가 14어절 · 삭제 5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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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전등기)
①법인인
노동조합이법인인 그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이전 날부터후 3주3주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종전 해야소재지 하며,또는 신소재지새 에서는소재지에서 제3조새 각소재지와 호의이전 사항을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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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4979@2024-01-01

제5조(이전등기)

①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신소재지 에서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