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