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7.30, 2015.6.22, 2019.8.27, 2020.3.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3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삭제<2012.6.1>
3. 삭제<2009.6.9>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의2. 삭제<2020.2.18>
4의3. 삭제<2012.6.1>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5의3. 삭제<2011.7.21>
5의4. 삭제<2011.7.21>
5의5. 삭제<2011.7.21>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제33조의2(청문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6.10>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1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의 취소
2. 삭제<2019.8.27>
3. 삭제<2020.2.18>
4.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삭제 <2020.2.1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6.22>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3.3.23, 2020.2.18>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