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1, 2020.2.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