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2.6.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정기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1. 제25조제1호의2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2. 제25조제1호의3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한 자
1의3.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의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의2.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8.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삭제<2018.12.31>
5. 삭제<2018.12.31>
5의2. 삭제<2018.12.31>
6. 삭제<2018.12.31>
6의2. 삭제<2018.12.31>
7.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