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ㆍ기준ㆍ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9.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