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0.2.18>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